설 명절을 앞두고 롯데마트와 트레이더스를 비롯해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높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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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정에 따라 첫째주 일요일인 2월 7일에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2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차와 4주차 일요일인 14일(일)과 28일(일)이다.
2월 12일(금) 설 당일에는 상당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휴무일로 운영한다.
다만 국내 대형마트는 점포별 휴무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한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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