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사진제공
의협신문 사진제공

[라포르시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오는 14일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막이 오른다.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는데 빠르면 3월 19일, 늦어도 3월 26일에 당선자가 가려진다. 

출마가 유력시되는 후보자로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등 4명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대집 현 의협 회장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후보를 알리고 회원들의 선거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회비 납부와 무관한 선거권 부여' 주장에는 선거권 부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일이라는 것이다. 

의협 회장 선거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는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41대 의협회장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과거처럼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기 어렵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해 선거 때마다 각 지역을 돌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많은 회원이 참석해 직접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토론회 개최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 토론회를 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처할 계획이다."

- 직선제로 치른 의협회장 선거는 항상 낮은 투표율이 문제가 됐다. 1만표 이상을 얻어 당선한 후보가 없다. 총투표수도 1만 5,000표 내외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은 신임 회장의 대표성 문제로 이어졌다.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계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을 가진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제작해 싣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도 보낸다. 선거권자에게는 각 후보자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언론에서도 제41대 선거에 많은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달리 결선투표를 도입했고, 선거기간도 늘어났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종료하게 되어있다.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의 결선투표 용지 인쇄와 발송이다. 일정상 주말(3월 20~21일)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월요일(3월 22일) 일찍 발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투표는 규정에 의해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걱정스럽다. 선거권자들은 가급적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방식도 효율적일 것이다."

- 결선 투표 기간에는 선거운동은 물론 1차 투표 탈락자가 결선투표 진출자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도 금지된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선거관리규정 제53조6항에 따라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과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결선투표 기간 중의 과열·혼탁 선거를 예방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이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이 점을 인지하고, 해당 결선투표 기간 중 불필요한 제재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선거를 이루는 것인데,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할 방법은.

"현행 규정은 후보자가 주의 2번을 받으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경고 2회가 되면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1대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후보자들도 상호 비방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자제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행 의협회장 선거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선 근본적인 문제로써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이다. 미가입(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복지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의협의 회원 정보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선거 때마다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원들이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유일하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다. 불법 선거운동이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선거 관련 규정 위반 및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편투표의 비효율성이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의 제작, 우편 발송과 회송, 그에 드는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회장 선거 관련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유행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모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의 한 표는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권리행사일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투표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