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수혜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첫 이틀간(1월 6~7일)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사업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목적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총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11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업종(11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250만명)에게 11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11일 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해 1월 25일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1월 중 별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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