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리콜정보 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리콜정보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신생아를 씻기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아기욕조 제품에서 간이나 신장 등에 손상을 줄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600배 이상 검출돼 리콜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D사가 제조판매하는 아기욕조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 성분이 612.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당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는 0.1% 이하 측정값이 나와야 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무려 61.252%에 달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제품안전정보센터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D사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리콜 정보 확인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ty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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