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급' 건보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제시
"최대 1조7700억 소요...재원조달 방식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라포르시안] 현행법에 임의급여로 규정된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영석 의원과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파악됐다.

서영석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 건보공단은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이 급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소득자 기준, 수당의 지급 기준, 질병 및 부상의 범위,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단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병수당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최소 8,055억원(대기 7일, 소득 50% 보전)에서 최대 1조 7,719억원(대기 3일, 소득 66.7% 보전)인 것으로 추계됐다.

홍 전문위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의 여건이 악화된 것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의 전면적인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에서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식(조세 또는 사회보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현재는 국민 의료비 완화 수단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상병수당 도입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효과적인 상병수당 실시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등 재원마련 방안, 제도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역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의료계도 상병수당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병수당 제도 전면적인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주목적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며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이 아닌 그 성격에 맞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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