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화 대상 차등적용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안돼

[라포르시안]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지역(장소) 및 기간을 제한했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의무화 대상이다."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하다"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