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현병(調鉉病)은 2011년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개명한 질환 명칭이다.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현병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해 만성적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전달 물질 이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현병의 유병율은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한 비율을 보인다.

국내에도 약 50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10만여명에 불과하다.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의 차별로 인해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약 7% 늘었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40대가 2만8,694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만3,066명, 21.4%), 30대(2만589명, 19.1%) 순이었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병의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약물치료는 항정신병 약물을 이용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잡는다. 단순 수면제나 안정제는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없어 반드시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해야한다. 그 외에는 인지행동치료, 가족 교육, 직업 재활 등 치료를 병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한 경우 그만큼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대한조현병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로, 질환의 특성상 젊은 시기에 발병해 만성화되면 평생에 걸쳐 질환에 압도돼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전국에 많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조현병 환우들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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