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면답변 통해 밝혀..."의료법·약사법에 전문약 사용 금지한 규정 없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의료행위의 형태와 목적,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실태조사와 진행 중인 상고심 결과를 고려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과 관련 "2심까지는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현재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권을 포함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