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왼쪽)이 서영석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왼쪽)이 서영석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한지 먼저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법 해석에 있어서 의사 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판을 바꿀 때가 됐다"며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의사 이외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를 국민은 적법하다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약사가 약국을 찾는 고객에게 혈압을 재줘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해도,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료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공감한다"며 "의료가 발전하려면 독점적 지위가 아닌,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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