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 통해 밝혀

[라포르시안] 정부가 개인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국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가려면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오라고 주문하지만 검사비가 24만원이나 든다"면서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부문이 국민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비는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검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확진자로 판정되면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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