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약품 등 인허가 수수료가 지금보다 30%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뼈대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신약 허가 수수료는 682만원에서 887만원,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은 366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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