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통해 사망원인 파악 중..."동일 백신 접종자 중 다른 이상사례 없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라포르시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17세 남성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은 신성약품에서 유통을 했던 무료 독감백신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7세 남성이 지난 14일 낮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고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다가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아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라고 인과과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으로 사망원인 먼저 파악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이 맞고 회수대상 백신은 아니다"며 "이 백신은 신성제약이 1차로 유통했던 제품이 맞지만 유통과정에서 (상온노출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망과 독감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은 대부분 백신접종 직후 일어나거나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 소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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