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287명 대상...나머지 881명 치료비도 확인 거쳐 소송 추진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 오후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 명단을 제공받았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1차적으로 1,168명 가운데 287명의 진단검사비(49명) 3,87만원과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5억5,693만원을 파악해 총 5억6,000만원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금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중 공단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손해배상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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