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11∼12월 사이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공개하고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지급 기준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우선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기준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는 131만 이하, 2인가구는 22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9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56만원 이하, 5인 가구는 422만원 이하, 6인 가구는 487만원 이하 등이다.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자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 원)를 제공한다.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존에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내 지급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2008년 1월~2013년 12월생)은 별도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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