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 기재방식이 개선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앞으로는 작성란에 이름을 빼고 출입자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보고받았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중대본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하여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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