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의사인력 지방에서 근무 여건 조성...의료전달체계 개선·보상체계 마련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지역 우수병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수가를 더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할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4,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당정은 이날 별도 질의응답 자료에서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 응급질환이나 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양질의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취약지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우수한 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배치를 포함해 지방과 서울 및 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부과정 6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국고 50%, 시·도 50%)할 예정이며, 지역 의사 3,000명 양성을 위해 한해 평균 1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추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분야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의 개념으로, 서남대 폐교에 따라 원광대와 전북대에 한시 배정한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의대 졸업생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의 약 40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근무하며,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이 위치한 시·도내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의무복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법무관 사례를 들어 일축했다.  

당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 등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 의무를 부과한 사례인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간에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틀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이 전형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학생은 전체 졸업생과 비교해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고 재학생 유급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의사제 선발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이 제도가 의사들 간에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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