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일일 확진자수 등 평가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 클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 적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라포르시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모든 거리 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칭을 통일하고, 앞으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 이상일 때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 2회 이상 발생일 때 시행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 의견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 거리 두기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2단계 거리 두기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강화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할 때 등교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 밀집도 최소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 최소화 ▲민간 기업은 공공 기관 수준 근무 형태 권고 등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필수 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하거나 중단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에는 예외를 허용)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정상 운영 ▲학교 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시행 권고 등이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한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는 경우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회적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추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