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노동청에 길병원 관계자 13명 고소장 접수..."사측 관리자가 노조 탈퇴서 배포 등 조직적으로 나서"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에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13명을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조정합의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중부고용노동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 길병원은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과 노동조합 혐오를 멈추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가천대 길병원에는 지난 2018년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됐다. 그러나 길병원지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측과 간호부 차원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인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관련 기사: "길병원, 19년 전처럼 또 노조 탄압"...보건의료노조, 특별근로감독 촉구>

작년 6월에는 보건의료노조 길병원지부와 인천부천지역본부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상습적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가천대 길병원지부 조합원 수는 1,318명에서 786명으로 40% 이상 급감했다. 

특히 2019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조합원 27명이 집중적으로 탈퇴했고, 이들 중 12명이 승진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1,009명 중 승진자가 7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을 매개로 노조탈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와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천대길병원은 노사협의회 개최 등 노조의 대화 요구에 단 한 번도 책임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시 개인에게 비용부담 및 연차휴가 강요, 시설관리팀의 샤워실 및 탈의실 개선요구 거부 등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 탈퇴공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병원 사측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조는 "관리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안내한 뒤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 보고할 것을 재촉하거나 복수의 조합원을 압박해 탈퇴서를 받은 뒤 병동 내 간호보조인력을 통해 노조에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조직하고 관리해왔다"며 "또한 승진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통해 조합원을 회유·압박했으며, 노조 간부 및 대의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통해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가 노조의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측의 행위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난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합의에도 위배된다.

노조는 "작년 6월 5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같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합의 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 한 바 있으나 길병원의 노조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