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시민건강연구소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기 위해 4주 연속으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해 우리의 삶과 인권, 노동과 기술의 미래를 고민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건강정의는 전문가나 기존 시장권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 근거한 강화된 사회권력 주도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첫 번째 웨비나는 지난 27일 '공공성과 신종감염병'을 주제로 열렸다. 대구의 공공보건의료 최전선에서 민간역학조사반장으로 활약하는 이경수 영남대 교수와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자는 공공보건전문가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장(서울대 보건대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첫 발표를 통해 이경수 교수와 김창엽 소장은 대구의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현장에서 마주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다뤘다. 여기서 나아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집단적 노력이 이뤄졌는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할 거리를 제시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권체계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시민 참여 속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4일 두 번째로 열리는 웨비나는 '이윤보다 생명: 보건의료기술의 공공성'을 주제를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과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다.

5월 11일에는 '판데믹 이후의 노동세계'를 주제로 세 번째 웨비나가 열린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신종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계기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논의한다.

네 번째 웨비나는 5월 18일에 열린다. '정보인권과 자유권'을 주제로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와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이 감염병과 격리 문제 그리고 '코로나 3법'을 둘러싼 자유권 제한 논란을 다룬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은 “기술기반강화와 공공민간협력의 두 축으로는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시민이 겪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다. 민주적 공공성의 원리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웨비나 참여 신청은 시민건강연구소 홈페이지(http://health.re.kr/?p=6478)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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