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염 아닌 재활성 쪽에 무게...보건당국, 완치판정 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검토

이혁민 교수.
이혁민 교수.

[라포르시안] 코로너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된 이후 재확진 되는 환자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완치 판정으로 격리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65명으로 파악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재양성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완치판정 후 재양성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이혁민 교수는 "완치 판정으로 격리해제된 이후 다시 검사결과 재양성이 나오는 원인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우선은 재활성화는 되는 부분으로, 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이하로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증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약하게 앓고 지나간 사람의 경우 면역력이 완전하게 생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이유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바이러스 자체가 일부 재활성화를 일으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격리해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 다음 2주와 4주째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진단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바이러스 바이러스 재활성화 관련 문제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환자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격리해제 후 재양성 판정을 받는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행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후 2주 정도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치판정 후 2주 동안)강제적인 자가격리를 시행할지 여부는 재양성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지침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양성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 본부장은 "재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검사에 대한 재확인과 실제 전파력이 있는 정도의 검사 결과인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되는지 등의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재확진자의 경우 재양성 판단 시점에서 추가적인 2차 전파 사례가 있는지 심층적안 조사를 통해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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