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되는 인도네시아인. 법무부 동영상 캡처.
강제추방되는 인도네시아인. 법무부 동영상 캡처.

[라포르시안]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이며,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로 허위 신고했다.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자료와 출입국 기록 분석을 했는데,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즉각 김천시 소재지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무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북구보건소에서 적발해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 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자료분석과 기록조회를 통해 이들이 법 위반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8일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이들 부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베트남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 강제퇴거 명령을 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무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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