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구당 보험료 조회시스템 오픈

[라포르시안]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을 적용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선을 보면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직장가입자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 ▲직장·지역가입자 혼합가구 24만2,715원 이하 등이다. 

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세대당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세대당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정부의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공단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하거나 모바일앱(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려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이고, 모바일앱은 공인인증 및 생체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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