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지급

[라포르시안]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이 23만7,652원 이하이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을 적용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선을 보면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직장가입자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 ▲직장·지역가입자 혼합가구 24만2,715원 이하 등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에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인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선정기준선(24만2,715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범정부 TF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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