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서 신청 가능..."급여채권 양도 의료기관 선지급 적용은 검토 중"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이 2개월을 넘어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들이 환자 급감에 따른 수익 감소로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의료기관의 자금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대구·경북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관련 기사: 코로나19로 병원들 돈줄 말랐다..."이대로 가면 의료인프라 붕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오늘(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고 오는 7~12월(6개월)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급여비 선지급과 메디칼론 중복지원 필요"

한편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책의 일환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급여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메디칼론)를 받은 병원은 선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메디칼론 실태를 파악한 결과 180여개 신청 병원중 선지급을 받은 병원은 13곳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에 급여채권을 양도하고 메디칼론을 받은 의료기관은 선지급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급여비 선지급 전국 확대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메디칼론을 쓴 병원이라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지급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환자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번 만큼은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급여비 선지급과 메디칼론 중복 지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코로나19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관계자는 "현재는 급여채권을 양도해 메디칼론을 받은 의료기관은 급여비 선지급 특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급여채권 양도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디칼론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급여비 선지급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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