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기준 완화·지원횟수 제한 폐지...3656억 예산 마련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이달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표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표 출처: 보건복지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대도시의 경우 재산 1억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1800만 원, 농어촌은 1억100만 원 이하만 포함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장의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효과가 생겨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해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개선은 3,656억원(추경 2,000억 원 포함)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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