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등을 포함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결산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차 예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억원보다 1조 6,208억원이 증가한 4조 5,87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을 신규 편성(195억원)하고,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 2천만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예산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4,06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함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비를 긴급 편성했다. 

소위는 또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8,506억원),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다. 

예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위를 거쳐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17일)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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