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6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284개의 법률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는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해도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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