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1인당 마스크 구매물량을 제한하고, 마스크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마스크의 해외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 사이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 + 공급 + 소비'의 모든 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50%인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20%)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마스크의 공평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약국을 중심으로 주당 1인 2매로 구매한도를 정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요일별 5부제는 월~금 기간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고, 주말에는 주간 미구매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구매할 수 있고,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경우 신분증 확인을 통해 판매한다.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의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한다.

마스크 구매를 주당 1인 2매로 구매를 제한하는 것과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약국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농협과 우체국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곧바로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1인 1매로 제한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은 약국의 경우 오는 6일부터 시행하고, 농협과 우체국은 통합시스템 구축시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마스크의 공급보급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의 물량은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가 있는 곳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하기로 했다.

마스크 공급 확대 정책도 추진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기 위해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관련 업체의 생산확대를 유인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지원을 위해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는 인건비 지원사업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생산된 마스크의 운송 지원을 위해 군용 차량을 활용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 지원 등으로 추가 생산설비 확충도 유도한다.

마스크 수급시장이 안정화한 이후에는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서 각각 일반국민용과 의료진용을 비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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