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회·역학회 공동 성명 발표..."외국인 입국제한 등 방역 효과 없어"

[라포르시안]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감염병 방역활동의 성패는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인권보호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동안 감염병 유행에서 얻은 보건학적 교훈"이라고 밝혔다. 

두 학회는 "지금이 공중보건학적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재하는 위협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넘어 비이성적 공포로 인해 일상적 삶을 유지하지 않고 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거나 중국 또는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협력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학회는 "환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의 핵심이며,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 예방의 성패를 결정한다"면서 "이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권을 보장받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불안이나 대응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두 학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면서 "현재 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초기 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간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에서 확진 사례 발생은 여전히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학회는 "중국에서도 우한과 허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치명률은 0.3%로 사스나 메르스에비해 매우 낮다"면서 "이제는 초기 확진환자들 중에서 완치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도 자국민의 우리나라 여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유행 이전과 다름없이 한국을 '1등급'의 안전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낙인은 타인의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진단과 환자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외국인 입국 제한, 마늘 섭취, 진통소염 연고 도포, 중국산 수입식품 배척 등과 같은 해결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발열, 기침 환자의 마스크 착용, 신속한 선별진료소 방문과 해외여행력 등 정직한 공개가 현재까지 검증된 예방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두 학회는 정부를 향해 "확진환자 방문지역에 대한 추가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협의해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혼선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교, 재난 관련 각급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의 상황과 효과적 방역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며 총력 방역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지역통합지휘본부를 즉각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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