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사 영업사원 A씨(남·44)와 B씨(남·40)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만7,470개, 4억4천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시켰다.

식약처는 “위챗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이다.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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