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소동을 겪고 있는 동아ST와 간담회를 갖고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아ST는 최근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으로 기존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분 내용은 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가 예상된다.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동아ST는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대상 품목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오해를 키우게 됐다”며 “약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품절이 아니고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할 것이라 품절 이슈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아ST는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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