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2일 중등도 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성분 두필루맙)’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환의 심각성과 질환 치료제로서 듀피젠트의 혁신성을 인정한 결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외한 위험분담제(RSA) 적용의 첫 사례가 됐다.

급여는 3년 이상의 병력을 가진 만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이다.

단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

듀피젠트는 14주 투여 후 16주차에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면 6개월 추가 투여가 인정되고, 이후 6개월 마다 재평가를 통해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속해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퇴원 또는 외래의 경우 1회 당 4주분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질병활동도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8-12주 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박희경 스페셜티 케어 사장은 “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더 많은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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