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년부터 결핵진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이렇게 제정·고시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결핵검진법 시행규칙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이들 규정 가운데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여기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추가했다.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이 이를 어기면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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