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야간근무 8시간·월 14일 이내로

[라포르시안] 10월부터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를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분에 대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야간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 23일 공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전공의 특별법과 비슷하게 간호사들의 근무시간과 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월 야간근무 횟수는 야간근무 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미만으로 규제했다. 

야간근무 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절하도록 했다.

교육과 훈련은 근무 종료 시간에 이어서 이뤄지도록 하고,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야간근무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특수 건강검진 시가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표 출처: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야간근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인건비 지급 기준도 명시했다. 

야간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시~다음날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제외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추가 수당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직접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과 간호등급 및 전담인력 변경 현황,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와 70% 이상 직접인건비 지급 운영 여부는 복지부가 모니터링하겠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매 분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분기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고, 매년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과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복지부가 정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