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전공의 배정 때 적용…각종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도 검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를 둔 수련병원에 전공의 인력을 추가 배정한다. 

입원전담의를 둔 수련병원을 수련환경이 우수한 병원으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 전공의 추가배정 계획'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수련환경이 우수한 곳에 전공의를 적극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추가배정 방법은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의 2020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1명 추가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원전담전문의로 전문의 16명(외과 3명·내과 10명·산부인과 1명·소아청소년과 2명)이 근무할 경우 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에 각각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올해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만 대상이다. 판단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 수가청구로 한다. 

다만 전공의 추가배정을 위해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하는 꼼수를 쓰는 수련병원은 차기년도 정원감원 등 제제를 받는다.

추가배정은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전공의 정원에서 1명을 추가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추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병원·과목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정원이 추가될 것을 고려하고 정원을 적게 배정할 경우 추가 배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번 전공의 추가배정은 일회성 정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추가배정은 2020년 정원에 한한다"면서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연세대의대 장성인 교수팀에 의뢰해 시행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 전반적인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가 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기간 중 의사와의 접촉이 평균 5.6회, 접촉시간이 32.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밀도 높은 입원환자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간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외과 전공의 중 81.5%가 수련과정에서 업무부담 경감과 교육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 70.7%가 입원전담전문의와 근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간호사는 73.7%가 입원전담전문의로 인해 업무량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74.6%는 이전보다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응답시간이 빨라졌다고 했다. 간호사 역시 74.1%가 입원전담전문의와 근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추가 배정하는 것 이외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정도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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