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가 침습적 시술·항암제 대리처방 등 만연...복지부, 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지 없어"

[라포르시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일 "작년 12월 개설한 불법 PA 의료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대형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불법 PA 의료행위 제보가 접수된 대형병원 중 한 곳은 의사가 아닌 불법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한다. 항암제를 포함한 전문약 대리처방과 침습적인 중심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도 PA가 직접 시술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를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근무 중인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PA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병원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제보가 접수된 또다른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약 4년 전부터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PA', '임상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으로 불리는 간호사들이 중심정맥관 삽입 및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의협은 "이번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두 병원 이외에도 신고센터에 제보된 불법 PA 의료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병원들도 광범위한 수준"이라며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현지조사 요구는 복지부가 불법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현재처럼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지속하면서 불법 PA를 양성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사법당국 고발 및 감사청구와 함께 불법이 자행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병의협은 작년 12월 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보이자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고발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8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법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복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과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 2곳을 방문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나 해당 보건소는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등 허술한 조사로 일관했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노골적으로 PA를 합법화 시키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PA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병원에 대해서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