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아주대병원간 이착륙장 구축협약 체결...이국종 교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라포르시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를 비롯해 공공청사 77개소와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모두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 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면서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의대 교수)는 "단순히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겼다. 

이 교수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며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는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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