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액 연골세포 증명자료 허위로 작성·허가 전 주요 사실 은폐...코오롱 형사고발 조치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의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오늘(28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26일까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식약처의 조사 및 검토 결과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 숨기고 은폐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식약처가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인보사 품목허가 진행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인보사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코오롱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식약처가 인보사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현지실사를 벌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 성분이 바뀐 사실을 허가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2017년 3월 13일)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메일(2017년 7월13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환자안전 대책도 발표했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됐다는 점 ▲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이 투여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투여환자의 등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처방 상위 20개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45개 의료기관 1,040명의 환자가 등록을 마쳤다.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대책도 내놨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과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실시된 시험자료에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최신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해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요소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시험해 확인할 방침이다. 

세포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실시 및 결과 보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용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투여내역 및 이상사례 등록 등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개발 신약, 첨단기술 등 보다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품목별 특별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내부 교차검토와 함께 외부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등 심층적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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