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허가 취소 촉구..."투여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해야"

[라포르시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되도록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임상시험과 시판 때 신고된 성분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 ▲인보사에 들어간 공적자금 즉각 회수 및 책임소재 규명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 사태는 세계 최초 허가라는 미명 아래 무릎연골세포치료제를 부실 허가해 전 국민을 속인 사기 사건"이라며 "임상연구 기간까지 총 17년간 연골세포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장세포였다는 것으로, 허가는 우리가 내줬는데 이 사실은 미국에서 확인해주고 회사가 '세포 바뀐 것 우리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니 그 거짓말은 일본회사가 또 확인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은 묻고 있다. 지난 50일간 식약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늑장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문가 발언을 통해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에 3,700명 되는 인보사 투여 환자의 추적관찰을 위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복지부는 무엇을 하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복지부는 전혀 나서지 않은 채 마치 인보사 관련 모든 사항은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만의 문제인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고 당선된 정권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발생한 1,700명의 피해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추적관찰하고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충실히 정부 기관이 협력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보사 사태를 무능한 식약처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나서 산하 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보사 사태 관련 조사를 식약처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수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지금 식약처가 진행하는 조사는 마음만 먹으면 2~3일만에 끝날 수 있는 실험임에도 50일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 게다가 식약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도 사회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이 시점에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사의 핵심은 (인보사 2액 성분)세포가 언제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과연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업체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시로 달라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코오롱 측의 변명을 계속 들을 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제로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조작이 있기 전에 가능한 빨리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세계 최초로 동물이 아닌 3,700명의 사람에게 293세포를 주사한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이 자체가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구가 아닌 별도 기구를 만들어 환자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인보사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약기업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책임 아래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엄격한 허가와 관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첨단재생의료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안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규제완화책이 들어 있다. 심지어 식약처 당국자의 인허가 책임을 면책해 줄 수 있어 식약처의 책임은 완화되고 기업들은 훨씬 완화된 제도 아래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과 고통을 겪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이 식약처 관계자의 인허가 과정, 해당 기업의 사기 등 위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고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다시는 이런 무책임하고 반윤리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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