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자 격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주위에서 없애고 싶은 이러한 욕구는 사실 당연하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자유를 인신구속 정도로 침해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타인에 의해 충분히 악용·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윤리 갈등 사례다. 임상의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점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강동경희대학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의료윤리 갈등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책으로 엮은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환자 보호자의 치료 거부와 의사의 역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연명 치료 거부 ▲종교적 이유의 의료행위 거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병원에서 행해지는 임의비급여 ▲여성의사의 전공의 모집에서의 성차별 ▲전공의 성희롱과 성추행 ▲우생학 ▲임상시험과 윤리 등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보라매병원 사건,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례, 종교적 이유의 수혈거부로 인한 사망 사례, 가족에 인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의료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 및 법원의 판결도 설명하고 있다.

박창범 교수는 “현재 의료윤리에 대해 나온 책들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재 진료를 하는 임상의들과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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