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조사 결과 신장유래세포로 확인..."주성분 바뀌었으나 연골세포로 허가신청한 경위 추가조사"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업체 측 보고 이후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해 2액 세포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동일하다. 

특히 식약처는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되나 현재 시판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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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세포가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2액 세포에서 나타나는 단백질 및 유전자의 양상이 ‘연골세포’와 유사하고,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설명은 코오롱생명과학이 STR 시험 결과를 근거로 국내에 유통되는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 성분이 비임상단계부터 지금까지 ‘293유래세포’가 계속 사용됐고, 개발과정 중에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식약처는 추가조사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되었던 2액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2액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독성시험 등의 결과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보사 2액의 구성 성분으로 확인된 신장유래세포의 암 유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수집된 이상사례에 따르면 약물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 발생 사례는 없었다"며 "허가 시 연골세포임을 전제로 종양원성시험을 통해 종양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고, 제조 과정에서 2액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44일내 사멸하는지 확인한 뒤 투여하도록 했다. 주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른 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체 건강영향 조사 등 환자안전대책과 관련해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 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추적 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사용 후 이상반응이 일어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하거나 식약처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허가 신청때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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