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수급·근무환경 개선 등 담아...한의협·치협도 단독법 제정 추진 모색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지난해 11월 각각의 단독법 제정을 위해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맺는 모습.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지난해 11월 각각의 단독법 제정을 위해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맺는 모습.

[라포르시안]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간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모두 떼어내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간호 단독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동료의원 33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와 관련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범위, 면허신고,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처분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 별도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간호·조산법안을 동료의원 31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하는 간호와 조산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정립해 지역주민들에게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의료비 지출과 바람직한 보건의료 이용 행태로의 변화에 기여하고 간호·조산 인력 수급이나 교육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 역시 간호·조산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간호계는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호단독법 제정은 의협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타 의료인 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란 점에서 의료인 단체간 충분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간호 단독법 제정이 물리치료사 단독법 등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이들 직역의 단독개원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깔려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3개 단체가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변화된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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