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폐기하지 않고 논의시 의사 총파업 투쟁"

[라포르시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사로 직접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료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닌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며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법안의 이면에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피보험자는 실손보험료를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 기사: 실손의료보험 병원 청구대행 정책이 위험한 이유>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병협은 "이런 합리적인 의료계의 우려에도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의 공동성명에 앞서 정형외과의사회, 의협중소병원살리기 TFT 등도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의료계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심사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오는 4월 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심의 법안목록에 보험업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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