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회의서 다뤄..."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의료인력정책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를 낼 때 반드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법안과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은 오늘(28일) 다시 심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 심의에 오른 건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감경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에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의 처벌을 가볍하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사무장병원 근절 효과보다는 양성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A의원은 "자진신고 처벌 감경 규정을 두면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인 줄 알면서도 취업해 일하다 신고하고 다시 다른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도 사무장병원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다.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이 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자"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도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결국 법안 통과를 미루고 좀 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의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부터 차단한다는 취지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거부하기 어렵다. 게다가 시도의사회는 조사권도 행정력도 없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그보다는 허가·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으나 통과되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 다시 보류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 심의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안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28일)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춘숙·김승희·윤소하·윤종필·강병원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근로조건 개선 ▲보건의료인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별 병원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진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국가가 책임지게끔 하자는 취지다.

19대 국회 때인 2012년부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온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은 의료공급체계에서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는 조건에서는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요원할뿐"이라며 "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정당화한 후 인력 증원을 위한 근거로 삼으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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