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의결 거쳐서 결정...전공의법 위한 수련병원 명단 공개도 추진

[라포르시안] 최근 당직 근무 중이던 전공의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가천대 길병원의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수련환경평가결과에서 전공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수련병원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18년 수련환경 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인 94곳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유도할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20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가천대 길병원에서 휴게시간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등 전공의법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전공의협의회와 윤일규 의원실에 잇따라 접수됐다"면서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 사망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기자회견에서 숨진 신모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이 병원 측의 근무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곽 과장은 "길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현지조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공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전북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부산대병원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전북대병원 등에 대해 2년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2018년 수련환경 평가에서 전공의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에서 전공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수련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전공의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곽 과장은 "정부입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뼈대다. 

이와 관련해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동료의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전공의법에 평가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면 복지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공개 방법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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