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확대·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등 실시

[라포르시안]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제도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커뮤니키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린 보건복지 분야에서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짚어봤다.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보건건복지부는 모성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률 21~42%를 적용받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이 5~20%로 완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도 10만원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뇌, 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 노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해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추진 중이다.

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다.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도 마련해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이하에 머물렀으나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월 452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 대상이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2019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지난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실시 지역 27개(870개 의원)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요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한양대병원)과 경남(양산부산대병원) 2곳에 지정돼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다.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건강검진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복지부는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 공고에 따라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19년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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