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경영난 우려..."인건비 직접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 필요"

[라포르시안] 2019년 1월 1일부터 병의원을 비롯한 전국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병원계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작성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대비 1인당 연간 최저 242만원, 최대 31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 인상은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 및 근무시간 유형으로 구분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 40시간 근무자 ▲4인 이하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 45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주 49시간 근무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표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표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병원급 의료기관은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45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등의 근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체 규모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의원이 '주 49시간 근무'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1인당 연간 최소 약 288만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병원급의 경우 '주 49시간 근무'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1인당 연간 최소 약 310만원의 인건비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근로자수 4인 미만으로 또는 5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의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근로자수가 30인을 넘지 않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급격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의료수가 협상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수가는 전년대비 의원 2.8%, 병원 2.1%에 불과해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도 저수가로 인해 일선 병의원은 운영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의 자영업자와 다르게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 의료인력 활용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의료의 특성상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인력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인력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인건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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