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 2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산업분야에서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이 확대된다. 

현재 유전자 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 등 건강분석 분야 7개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질병예방 분야 5개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월평균 45건 320만원의 매출 규모가 DTC 규제 완화시 수행 건수는 530%, 관련 투자는 45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간 현재 관련 산업 종사자의 39~45% 수준(889~1,01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구역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대신 안정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처리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및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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