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홍준표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 회복해야"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라포르시안]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26일,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적적자를 이유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현장르포] 불 꺼진 공공병원…갈 곳 잃고 남겨진 환자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의료원 구성원 및 환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던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을 거쳐 2016년 8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이미 재개원이 불가능한 상태라 폐업처분을 취소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로 이유로 폐업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교계,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2019년 1월 1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요청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원 직후 실시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감사 등 조치사항 이행 ▲2012년 12월 이후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 보고, 공문, 문서 등 일체의 자료 수집과 제공 ▲불법·강제 폐업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 현재 도청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요구했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강제 폐업 후 5년 9개월이 지나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의 진실까지 묻고 갈 수 없다"며 "제2 진주의료원 설립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회복되지만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 8월 30일 진주의료원 퇴원 환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남도와 홍준표 당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됐으므로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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