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서도 계속되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논란>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적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 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와 같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며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녹지국제병원 개설 관련해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녹지그룹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싼얼병원보다 더 수상한 녹지국제병원, 제주 영리병원은 정말…>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으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복지부가 올해 1월 내린 유권해석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놓았고,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돼 있다"며 "'내국인 진료금지'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무시한 것은 도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 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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